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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및 절세 포인트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는 종종 헷갈리기 쉽습니다.
“언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글 하단의 Q&A에서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증여세와 상속세 개요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됩니다.
과세 시점과 신고 기한, 과세 대상,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증여세 vs 상속세 주요 차이
다음 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핵심 요소를 비교한 것입니다.
과세 시점, 과세 대상 재산, 공제 항목, 세율 구조 등 각 항목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과세 시점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 9개월) |
과세 대상 재산 |
모든 증여받은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보험, 예술품 등) |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까지 보유한 모든 재산 |
공제 항목 | • 기본공제 2,000만 원(10년 누계) • 사전 증여공제 없음 (10년 누계 계산 시 포함) |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기대여명×1,000만 원) • 노인 공제(기본 5,000만 원×기대여명) • 사전 증여공제(사망 전 10년 이내, 최대 5,000만 원) |
세율 구조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10%~50%)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 5억~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10%~50%) 동일 다만 공제 방식에 따라 실 부담액 차이 발생 |
신고·납부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까지 (예: 3월 증여 → 3월 31일)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국외 거주자: 9개월 이내) |
특히, 공제 항목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증여세 대상인지 상속세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 절세 포인트 및 유의사항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신고 기한, 공제 항목, 서류 준비 등을 철저히 챙기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
내용 및 유의사항 |
---|---|
10년 누계 분할 증여 |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가액을 10년 합산 후 기본공제(2,000만 원) 차감 → 누진세율 단계에서 절세 효과 (예: 10년간 1억 원 증여 → 과세표준 8,000만 원) |
사전 증여 공제 활용 |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금액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 상속세 부담 완화 (예: 사망 전 10년간 6,000만 원 증여 → 5,000만 원 공제) |
부동산 취득가액 조정 | 상속개시일 평가액(공시지가·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 매각 시 양도차익 감소 → 양도소득세 절세 (예: 상속개시일 평가가 5억, 매각가 6억 → 양도차익 1억) |
공제 항목 사전 준비 |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장애인·노인 공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미리 준비 → 공제 누락 방지 |
전자신고 활용 |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자동 오류 검증 기능 제공 → 입력 실수 최소화 오류 발생 시 반드시 수정 후 재제출해야 함 |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유의 | 공동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 분담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함 → 사전 협의 및 자금 계획 필수 |
위 절세 전략을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여 재제출하고, 서면신고 시에는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오늘의 요약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며,
• 기본공제 2,000만 원(10년 누계) 활용
• 과세표준 누진세율(10%~50%) 적용
-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국외 거주자 9개월),
•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자녀 공제(1인당 5,000만), 장애인·노인 공제,
• 사전 증여공제(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액 중 최대 5,000만)
- 주요 차이: 과세 시점, 과세 대상, 공제 항목, 계산 방식이 다름.
- 절세 전략: 10년 누계 분할 증여, 사전 증여공제 활용, 부동산 취득가액 조정, 공제 서류 사전 준비, 전자신고 활용
- 유의사항: 신고 기한 엄수, 오류 시 재제출,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유의, 증빙 서류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
답변 |
---|---|
증여세 기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10년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차감 후 과세 예: 10년간 6,000만 원 증여 → 과세표준 4,000만 원 |
상속세 사전 증여 공제란 무엇인가요? |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금액 중 최대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예: 10년 내 증여액 7,000만 원 → 5,000만 원 공제 적용 |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이 자동 오류 검증을 하므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한 뒤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오류를 무시하고 제출하면 접수 거부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절세하려면? |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공시지가·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예: 상속개시일 평가가 5억, 매각가 6억 → 양도차익 1억으로 계산 |
공동상속인은 누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공동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며, 분담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 및 자금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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